법무
접수중
[울산]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
울산광역시
신청 정보
신청 기간
방문 및 우편 접수. 접수처 :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(울산광역시청 본관 5층) 해양수산과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울산광역시
문의처
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 052-229-2983
사업 개요
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안내
본 사업은 「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」에 의거하여 양식어가의 배합사료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융자 사업입니다.
1. 사업 개요 및 지원 대상
- 사업명: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
- 사업기간: 2026년 3월 ~ 12월 (자금 소진 시까지)
- 대출 시행일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, 이 기간 내 미대출 시 사업 포기로 간주됩니다.
- 지원 품종: 어류, 새우류, 자라류, 패류 등을 양식하는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가.
- 지원 자격:
- 「수산업법」, 「양식산업발전법」, 「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수산종자산업법」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(어업권 행사 포함) 또는 허가(시험어업허가 포함)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한 어업경영체.
- 반드시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을 경영 중이어야 합니다.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(어업경영체)에 한해 지원됩니다.
2. 지원 내용 및 조건
- 지원 규모: 어가(법인) 당 최대 3억 원 융자 지원
- 기존 배합사료 구매자금(이차보전)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, 해당 금액을 차감한 한도 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.
- 대상 사료: EP, SEP, 뱀장어(자라) 분말사료 등 「사료관리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에 한합니다.
- 주의: 본 자금은 배합사료 특별 구매자금으로, 배합사료 외상구매 상환, 생사료 구매 등 기타 용도로 전용 사용이 불가합니다.
- 지원 금리: 연 1% (이차보전 방식)
- 상환 방식: 2년 또는 3년 일시 상환 (필요시 분할 중도 상환 가능)
- 2년 일시 상환: 패류
- 3년 일시 상환: 넙치, 조피볼락, 돔류, 농어, 숭어류, 뱀장어, 메기, 새우류, 자라류, 미꾸라지, 기타 어류(해면 및 내수면 포함)
- 대출 취급 기관: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
3. 사업 신청 안내
- 신청 기간: 2026년 1월 9일(금) ~ 2월 27일(금)
- 신청 장소: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 (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본관 5층)
- 우편 접수도 가능하며, 2026년 2월 27일(금) 18:00까지 도착한 등기발송분에 한합니다.
- 구비 서류:
-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서 (별지 제1호 서식)
- 신용조사서 (별지 제2호 서식, 신청 전 대출취급기관 대출상담 후 발급받아 첨부)
-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(별지 제3호 서식)
- 양식업 면허/허가/신고증 사본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주민등록등본
- 어업경영체 등록 사본
- (필요시) 재해보험가입증서, 수산물 자조금 완납확인서 (동일 순위 내 우선 선정 부여 요건)
-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: 2026년 3월 5일(목) 까지
4. 사업 제외 대상 (반드시 확인)
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신용도 조사 결과 신용 상태 불량자
-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최근 3년간 부정 행위자
- 이전 사업 참여자 중 위약금 미납자 (단, 당해연도 사업 신청 기간 전까지 위약금 완납 시 신청 가능)
-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 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「수산생물 질병 관리법」 등 관련 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및 향후 3년간 지원 제한
- 「수산관계 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당해 양식어업의 면허,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자
- 「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」 제6조제1항 및 제2항, 「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
- 수협중앙회(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포함), 농협중앙회(농협은행 및 단위농협 포함), 산림조합의 상근 임직원
- 공무원, 교원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에 따라 영리업무 종사를 제한받는 공기업·준정부 기관의 상근 임직원 (단,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)
5. 준수 사항 및 사후 관리
- 배합사료 구매 기간(사후 관리 기간): 대출약정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
- 사료 구매 및 급이 의무: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배합사료 구매계획서에 따라 배합사료를 구입하여 급이하고, 그 추진사항을 배합사료 사용대장 (별지 제4호 서식)에 따라 기록·관리해야 합니다.
- 보고 의무: 구매 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배합사료 사용대장과 세금계산서를 시 해양수산과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협조 의무: 시·도 또는 대출시행기관의 필요시 세금계산서, 배합사료 사용대장 등 자료 제출 및 관련 교육 실시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.
- 자금 회수: 용도 외 사용, 사업 포기 등의 사유 발견 시 자금 회수 조치 및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6. 기타 중요 사항
- 본 사업의 세부 내용, 방법 및 절차, 제한사항 등은 「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」 시행지침에 따릅니다.
- 대출금은 사료공급업체로 직접 입금되며, 대출취급자 또는 사료공급업체에서 사료구매자금을 어가로 입금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부과, 지원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사업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, 사업자격 확인 동의, 수산 관계 법령 준수 및 융자금 부당 사용 시 불이익 감수 등 중요한 확인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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